매일신문

'우방' 도와주세요…워크아웃 '희박'

C&우방의 워크아웃 가능성이 점차 낮아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방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C&우방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등 1천여명은 30일 오후 국채보상운동기녑 공원에서 '우방살리기 범시민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대한주택보증과 채권 금융회사들이 채무 재조정에 적극 나설 것과 함께 채무 유예가 끝나는 내달 3일까지 채권단이 워크아웃 계획을 우선 확정한 뒤 재협상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적극적인 호소에 나선 것은 워크아웃 승인 종료 기간(채권유예 기간)이 다음달 3일로 끝나지만 대한주택보증이 채권단의 출자 전환 요구를 사실상 거부, 워크아웃 승인을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때문.

C&우방 채권기관들은 "지난 26일 채권금융회사들이 제시한 채권 43%의 출자전환 방안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해와 채무액 재조정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의 채권액은 공사 현장 미지급 하도급 금액 100억원을 합쳐 2천900억원으로, 채권단은 이중 57%를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은 출자 전환시 채권 회수 방안이 불투명하다며 상환액 비율을 76%로 조정한 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대한주택보증 상환액이 높아질 경우 나머지 채권금융회사들의 상환액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다른 채권단들이 수용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점.

채권단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주채무액이 1천100억원으로 이중 54% 상환 받는다는 안을 마련했지만 대한주택보증 상환액이 20% 높아지면 결국 나머지 채권금융회사들이 받을 수 있는 채권금액이 사라지게 돼 워크아웃 수용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지난 27일에도 C&우방 워크아웃 개시와 관련 2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내달 4일부터는 채권 유예 조치가 자동 소멸된다.

한편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 우방이 회생 가능성에 기대를 걸 수 있는 방안은 법정관리만 남게 된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일정 기간 실사를 거쳐 회생과 파산을 결정하게 되며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조정에 나서게 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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