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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최장 6개월 납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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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일시자금경색업체 등 지원

대구본부세관은 최근 악화된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일시적 자금경색업체나 파생상품 KIKO 피해업체, 물가안정화품목 수입업체 등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무담보 납기연장지원을 해준다.

지원 대상 업체는 일시적인 자금경색업체로 ▷최근 3년간 범칙 및 체납이력이 없고 ▷자본금 80억원 이하 ▷최근 3년간 계속 수입업체. 추징세액 뿐만 아니라 신고납부세액의 30% 범위내 최장 6개월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은 KIKO 피해업체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분 수입량에 대한 관세 등을 6개월 납기연장이 가능하고, 체납이 발생한 업체라도 가급적 통관을 허용해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LPG 유아용품 밀가루 등 52개 물가안정화 품목을 최근 3년간 계속 수입한 업체도 납세액의 30% 범위내 3개월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대구본부세관은 지난해 4월부터 일시적 자금경색 기업에 대해 지금까지 2천750억원8천여만원(275건)에 대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해주고 또 과다납부한 관세 133억7천여만원(377건)을 환급했으며 21억7천여만원(403건)의 미환급금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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