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강항공 종사자 양성비용 국가지원 법률개정 추진

민간 항공종사자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여야 국회의원 46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항공종사자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법안은 항공 자유화에 따른 노선 확대와 저비용 항공사의 설립 등으로 국내 조종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항공 운송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문 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조종사의 경우 양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 핵심 인력의 조기 전역에 따른 국방부의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또 지방공항을 교육기관으로 활용하는 등 항공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공항 등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이 추진되면 현재 1명당 2억원에 이르는 해외 항공 조종자 양성 교육비용을, 5천만원 정도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지방공항을 교육기관으로 활용할 경우 다 지어놓고도 용도가 없어 놀리고 있던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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