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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R&D 특구 지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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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첨단소재 연구개발(R&D) 특구 지정 전망이 밝다.

10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포항 R&D 특구 지정의 제한요인이었던 국가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요건을 올해 안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5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분원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달 연구원 이사회에서 분원 설립을 확정했다. 또 지난 1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유치 1차 MOU 체결에 이어 오는 21일 국회공청회가 열릴 예정인 가속기촉진법 발의에 따른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 국책연구기관화 추진과 포항지능로봇연구소 국가전문 연구기관지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R&D 특구 지정 요건인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 포함)이 3개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경북도는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청와대 건의, 정치권·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포항 R&D 특구 지정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경북도 김성경 경제과학진흥국장은 "포항은 국제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특별법의 지정요건인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3개 이상 입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미충족으로 특구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포항 R&D 특구 지정요건 충족과 관련된 법안의 요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해 대덕특구와 차별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R&D 특구는 2005년 7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전이 특구로 지정됐으며 R&D 특구로 지정되면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 세제지원,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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