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천군, 영주시 상대 '행정소송' 추진

예천군이 '광역쓰레기 에너지자원화 시설 사업'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영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가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민간자본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가 해지를 통보받는 사례는 많지만,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지자체끼리 맺었던 협약이 한쪽의 사업의지 부족으로 파기된 것은 드문 사례라 앞으로 양 지자체 간 빚어질 분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예천군은 지난달 31일 영주시의회가 '광역쓰레기 에너지자원화 시설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본지 7일자 10면 보도)하자 이를 사실상의 '협약 파기'로 받아들이고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예천군은 이미 투자한 사업비 3억원과 지난 5년간의 행·재정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받겠다는 것이다.

양 지자체는 2004년 '광역쓰레기 에너지자원화 시설을 위해 예천군은 사업비를, 영주시는 부지를 부담한다'는 협약을 맺었으나 이 사업은 5년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영주시는 주민 반대로 지금까지 추진위조차 구성하지 못했으며 영주시의회는 올해 사업 예산 16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영주시의원들은 "영주 쓰레기장은 30년이나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더 좋은 시설이 나올 텐데 좀 더 두고보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수억원의 사업비가 영주시로 넘어 갔으나 영주시는 사업 추진에 손을 놓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지자체 간 상생을 목적으로 맺은 협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오는 2013년 경북 신도청이 들어서면서 환경에너지타운이 조성될 때까지 군 매립장을 보강해 사용연한을 늘리기로 했다. 군은 쓰레기매립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2013년까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경북도와 환경부에 필요한 사업비 180억원을 긴급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예천·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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