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봉덕3동에서 팬시 및 캐릭터용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곽유섭(50)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좌불안석이다.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1억3천만원을 어찌 갚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혹시나 10년 동안 일궈낸 사업을 하루아침에 날려 버릴까 고민도 많다고 했다.
곽씨의 고민은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됐다. 2월 25일자 만기 대출 재연장을 위해 동네 새마을금고를 찾았다가 "더 이상의 재연장은 불가하다. 원금의 100%가 안 된다면 50%라도 당장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2004년 2월쯤 2천만원 신용대출로 시작해 매년 대출을 연장하며 꾸준히 장사를 해온 곽씨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만기 때까지 한마디 않다가 갑자기 이러면 어쩌느냐? 6개월이라도 시간을 줘야 하지 않느냐?"며 통사정했지만 돌아온 답은 시원치 않았다. 새마을금고 측에서 "지금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을 논의 중이라 대출기간 재연장이 어렵다. 이에 관한 별다른 지침도 없어 방법이 없다"고 했던 것.
담당자에게 통사정해 30%까지 낮춰 봤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곽씨는 "대출기간 만료까지 통보 한번 못 받았다.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자 연체 한번 안 했는데 너무한 처사다"며 불평했다. 곽씨는 자신이 소개해 금고 측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서너명의 사람들도 비슷한 형편에 처했다고 했다. 그는 "처음엔 제1금융권보다 비싼 이자율로 잘도 빌려주더니, 자기들이 힘들어졌다고 고객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느냐?"고 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연합회는 "할 만큼 했다"는 주장이다. 대출 계약시 약정했던 기간이 다 됐고, 그동안 수차례 재연장도 해준데다 신용등급 재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충분히 고려됐다고 밝혔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미리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은 양해를 구하지만 '새마을금고 전체 회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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