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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보조금 황령 등… 김천 영농관련 잇단 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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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역 농업 관련 금융기관과 공무원들의 보조금 횡령과 금품수수·부당대출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김천경찰서는 최근 '공동선별 출하 농산물 박스 보조금' 일부를 차명계좌를 통해 횡령한 개령농협 직원과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낸 농민 등 22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이 농협 직원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포도 등 4개 품목의 농산물 공동출하사업 업무를 맡으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출장소를 통해 지원된 1천여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직원 B씨의 경우 '할로겐 방열램프 이용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김천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김천시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해 10월 개령면의 비닐하우스 농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벌이면서 할로겐 램프를 농가 필요량 300개보다 많은 470개가 필요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업체에서 170만원을 받았다는 것.

농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이 직원은 사건 무마를 위해 현금 200만원을 전기설비비 명목으로 건네고, 할로겐 방열램프가 아닌 갈탄보일러로 교체한 감천면의 한 농민에게도 이 사업비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축협은 특정인에게 상가 건물을 담보로 3회에 걸쳐 15억여원을 대출했으나 채권이 악성으로 분류돼 경매 처분되면서 10억원대의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축협은 대출 당시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 규정에 따라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있는 최고액이 7억원이었지만, 주채무자의 가족 및 주변 인물을 채무자로 하는 방법으로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천·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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