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윤석열)는 21일 예전부터 도로부지로 사용돼 왔지만 국가나 지자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땅을 원주인에게서 헐값에 매수한 뒤 국가나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보상금을 챙겨온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도로부지 소송 전문브로커인 모 부동산회사 대표 K(51)씨와 모 건설업체 대표 H(6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공모한 공인중개사 P(67)씨,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L(65)씨, 투자자 Y(51)씨, K(56)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주시 덕진구 도로 298㎡를 450만원에 사들인 뒤 지난해 7월쯤 전주시에 되팔아 1천68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으며 김제시 금산면 소재 도로 919㎡를 1천만원가량으로 매수한 뒤 김제시에 되팔아 보상금 5천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영천시 소재 도로 1천223㎡를 원주인에게서 8천700만원을 주고 산 뒤 영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현 시가로 6억4천2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는 등 지금까지 도로부지 700여 필지를 헐값에 사들여 63억원의 보상금을 챙겨온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K씨와 H씨는 지난 1996년부터 공인중개사인 P씨를 통해 대상 토지를 물색한 뒤 원주인이나 후손들과 접촉해 헐값에 매수한 후 법무사 사무장인 L씨를 통해 도로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고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을 써왔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이들은 일제시대부터 도로로 사용돼 왔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금 지급이나 기부채납 등을 통해 적법하게 도로로 사용했더라도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근거 서류가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악용해왔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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