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건축 비용 분담 정하지 않은 조합결의 무효"

재건축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20일 A주택재건축조합이 자신의 조합 사업부지에 속해있는 토지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 정관에 신축물 연면적과 규모, 비용 계산액만 제시했을 뿐 어떤 용도의 건물이, 어느 규모의 구분소유 형태로 건축이 될지 표시하지 않았으며 소유자들이 부담한 비용분담액(보상액, 추가부담액 등)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의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이상, 정비구역 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구할 경우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설립이 가능하지만 이번 판결은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합이 설립됐다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들이 부담할 재건축 비용 분담액을 조합정관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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