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20일 A주택재건축조합이 자신의 조합 사업부지에 속해있는 토지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 정관에 신축물 연면적과 규모, 비용 계산액만 제시했을 뿐 어떤 용도의 건물이, 어느 규모의 구분소유 형태로 건축이 될지 표시하지 않았으며 소유자들이 부담한 비용분담액(보상액, 추가부담액 등)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의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이상, 정비구역 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구할 경우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설립이 가능하지만 이번 판결은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합이 설립됐다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들이 부담할 재건축 비용 분담액을 조합정관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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