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선관위에 재산을 누락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도선관위는 21일 유진선(49·대경대 총장) 도교육감 후보에 대해 '정식 대학이 아닌데도 대학을 설립한 것처럼 경력을 내세우고 호주에 거주하는 부인 명의의 2개 회사의 재산을 누락신고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대구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유 후보가 선거홍보용 인터넷 사이트, 홍보용 명함 등의 후보자 경력란에 '호주 TK Melbourne 대학 설립자(이사장)'로 기재하고 호주에서 운영 중인 2개 회사와 관련된 재산을 누락신고했다는 부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만간 호주의 이 대학이 정식과정의 대학인지 여부와 재산누락신고 부분에 관해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선관위 이첩자료와 후보 측 소명자료를 검토하겠다"며 "검찰이 직접 조사할지, 경찰에 맡기고 수사를 지휘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현재 선거홍보용 인터넷 사이트와 홍보용 명함 등의 후보자 경력란에 '호주 TK Melbourne 대학 설립자(이사장)'로 기재, 선거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재산은 38억7천만원(호주 재산 5억7천400여만원 포함)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측은 "2005년 호주에 설립한 이 대학은 호주 교육훈련법에 근거해 사립 전문직업기술교육기관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대학이고 재산신고 역시 부인 명의의 회사 주식 24주(3만1천800원)가 누락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명자료를 곧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