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3일 몰래 빼낸 기업체의 비자금 장부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해 회사돈을 갈취한 포항환경운동연합 강모(52) 공동의장과 포항철강공단내 모업체의 유모(53) 전 경리과장 및 브로커 이모(70)씨 등 3명을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4년 공금횡령으로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비자금 서류를 빼내 강씨, 이씨와 공모해 현금과 어음 등 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를 통해 유씨를 알게 된 강씨는 비자금 장부를 이용해 업체에서 금품을 뜯어내도록 유도한 뒤 유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강씨가 잘 아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에게 비자금 장부를 넘겨 회사 대표를 구속시키고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며 공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이씨는 유씨가 갖고 있던 비자금 장부를 회사로 돌려주게 하고 회사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월 300만원씩 1년간 3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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