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23일 결식아동비 급식비 1천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본지 22일자 4면 보도)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구청 사회복지직 7급 공무원 A(42)씨를 직위해제했다. 또 관리책임을 물어 담당국장인 P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의회 사무국장으로 전보조치하고, M 주민복지과장과 주민복지과 S 아동청소년담당도 직위해제했다.
구청 관계자는 "급식비 횡령사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 조치하게 됐다"며 "유사 사례 발생시 당사자는 물론 관리자에게만 묻던 책임을 부서원 전원에게도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구청은 감사 시스템 보완과 공직자 자정 결의대회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감사원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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