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 양주 신고 포상금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가짜 양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무선인식 기술(RFID)을 이용해 가짜 양주 여부를 식별해내는 사업이 오는 10월부터 도입된다.

국세청은 23일 최근 경기 불황을 틈타 가짜 양주 제조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가짜 양주 근절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양주업계와 함께 가짜 양주 제조장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중간 유통업자나 제조 관련자를 신고하면 최고 1천00만원을, 유흥주점 등 가짜양주 판매업소를 신고하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지난해 일부 유흥주점과 대형마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RFID를 활용한 양주 진품 확인시스템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양주 병마개를 돌릴 때 자동적으로 파손되도록 만든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유흥음식점이나 대형마트 등에는 단말기인 '동글'을 설치, 해당 음식점이나 대형 마트를 찾은 고객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세청 서버에 등록된 제품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왔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유흥업소가 많은 강남 전 지역에서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가짜 양주 제조에 필수적인 양주 공병을 수집해 재활용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양주에도 공병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환경부 및 관련업계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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