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안상훈)는 27일 재개발사업권을 조합원들 몰래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는 이면계약을 맺고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모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P(54)씨와 브로커 L(43)씨를 구속했다.
P씨는 2004년 9월부터 대구 중구의 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L씨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사업시행자인 K씨에게 2006년 11월 시행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40억원을 받기로 이면계약을 한 뒤 2007년 4월 24일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일반상가 37필지 소유자들에게서 매매동의서를 받지 못하고도 사업시행자 K씨에게 4필지만 빼고는 계약서를 받았다고 속여 이면계약을 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재개발사업에서 일반상가의 경우 매매동의서 확보 여부가 금융권의 대출 등 자금 조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매매동의서를 확보한 것처럼 속여 이면계약을 맺고 거액을 챙기려 했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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