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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혁 당위성 부각시킨 공공기관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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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엔 조합원이 순직하거나 업무상 이유로 부상을 입어 퇴직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한 명을 특별 채용하는 제도가 있다. 이 회사에선 쟁의 때 불법행위가 있어도 노조 전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공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개된 공공기관 노사 단체협약엔 민간 기업에선 상상조차 힘든 조항들이 수두룩했다.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가 과도한 복지 혜택은 물론 인사'경영권에도 깊숙이 간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신의 직장'이란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노조가 '언터처블'로 행세할 수 있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지닌 태생적 한계 탓이다. 노와 사가 균형을 이뤄 단체협약을 맺는 민간 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주인이 없다 보니 터무니없이 노조 측에 유리한 조항이 체결될 수밖에 없다. 낙하산을 타고 온 기관장의 보신주의와 노조 이기주의가 맞물려 이어지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임금 수준에서도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다. 297개 공공기관 평균 연봉이 5천500만 원이며, 8천만 원 이상인 곳도 14곳이나 된다. 하지만 공공기관 수익성은 상장기업 평균의 30%에 불과하다. 전체 공공기관 총부채는 지난해 44조 원이 증가해 320조 원을 넘었다.

고임금, 불합리한 단체협약, 방만한 경영을 그대로 두고선 공공기관 개혁은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민영화하려 해도 사겠다는 곳이 없을 게 뻔하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성과 평가와 이에 따른 보상 제도 도입을 통해 경영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방만한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정권 출범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가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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