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11일 함께 살던 고교 동창생을 살해한 후 신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L(2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배심원과 재판부는 전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배심원 7명의 양형 의견이 13~17년으로 나타나는 등 배심원의 양형 평균 등을 참고해 15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L씨는 올 2월17일 원룸에 함께 살던 고교 동창생이 자신을 때린 데 불만을 품고 잠자던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신체 일부를 인근 여관과 동대구고속터미널 사물함 등에 나눠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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