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지청장 서정식)은 11일 실물거래 없이 12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사기대출을 시도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브로커 정모(55)씨와 발행업체 대표 임모(52)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7월부터 6개월여간 3개 중소업체와 공모해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업체 명의로 12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사기대출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면서 관련 서류도 고속버스나 퀵서비스로 주고받는 등 수사에 대비해 사전에 마련한 행동요령에 따라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3개 업체 120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외에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