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지청장 서정식)은 11일 실물거래 없이 12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사기대출을 시도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브로커 정모(55)씨와 발행업체 대표 임모(52)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7월부터 6개월여간 3개 중소업체와 공모해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업체 명의로 12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사기대출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면서 관련 서류도 고속버스나 퀵서비스로 주고받는 등 수사에 대비해 사전에 마련한 행동요령에 따라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3개 업체 120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외에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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