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연내에 관련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은 관련부처 간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낮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및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마무리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규제철폐조치 이후 발표한 지방발전종합대책으로 올 상반기 내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지방세제 도입은 중앙정부에 의존해 있는 지방 재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세 일부를 지방 정부의 자주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당정은 이날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세 형태로 부가하고 있는 '소득할 주민세'(소득,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지자체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의견을 접근시켰다. 또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율(10%)을 8~9%로 인하하고 나머지 1~2%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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