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소비세·소득세, 내년부터 도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와 한나라당은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연내에 관련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은 관련부처 간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낮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및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마무리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규제철폐조치 이후 발표한 지방발전종합대책으로 올 상반기 내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지방세제 도입은 중앙정부에 의존해 있는 지방 재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세 일부를 지방 정부의 자주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당정은 이날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세 형태로 부가하고 있는 '소득할 주민세'(소득,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지자체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의견을 접근시켰다. 또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율(10%)을 8~9%로 인하하고 나머지 1~2%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