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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자율형사립고 지정 7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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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다음달 9일까지, 경북도교육청은 다음달 5일까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신청을 받아 7월에 자사고를 결정한다.

대구에선 계성고, 소선여중이 이번에 신청할 계획이며, 경북에선 김천고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 능인고는 내년에 신청할 예정이다.

21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는 일반 사립고와 달리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 교원배치 등에 일부 자율권을 갖게 된다. 지정기간은 내년부터 5년간이며 운영결과와 평가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학생선발에 자율권을 갖지만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은 칠 수 없고 정원의 2,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첨으로 선발한다. 또 일반학생을 정원의 80% 이하로 뽑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차상위계층·보훈자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을 정원의 20% 이상을 뽑도록 했다.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자율로 편성할 수 있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 이상을 충족하면 나머지는 자율로 편성할 수 있다.

대구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등록금과 법인전입금으로 충당되며 선정된 법인은 매년 2억5천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학생 등록금은 일반계고의 3배 수준인 연간 500만원 수준이다. 학생선발은 지역제한을 받고 전기에 추첨 선발한다. 대구의 경우 대구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교가 없는 고령군 다산면 학생은 지원가능하다.

신청서는 외부위원 6인을 포함한 12인으로 구성될 '자사고 지정·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7월 중에 교육감이 대상학교를 지정·고시한다. 하지만 경북의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교과부협의가 필요 없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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