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 車에도 블랙박스 달까?…내년 보험 출시 전망

"비행기에 있는 블랙박스를 내 차에도 달아야하나?"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전자의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험업계가 바빠지고 있다. 제대로 된 보험료 산출을 위해 정확한 주행거리 측정이 필수적인 만큼 블랙박스 설치 희망 운전자들을 위한 보험이 곧 나올 전망이라는 것.

일단 업계에서는 자동차 패키지보험 형태로 블랙박스 보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이외에 월정액 블랙박스 통신 이용요금 1, 2천원, 카블랙박스 보험 1만원, 이런 형태로 차량용 블랙박스 보험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들은 10만~20만원이나 하는 블랙박스를 빌리는 형태로 저렴하게 차에 장착하고 주행거리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의 차량 주행거리기록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블랙박스 업계와 협의해 '관제시스템' 기능까지 가미된 블랙박스 제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제시스템은 공항의 관제탑처럼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해 이 곳으로 모든 정보가 모이는 시스템을 말한다. 각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통해 주행거리와 사고 상황, 위치 등을 관제시스템에 알려주는 것.

현재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업체는 수십개에 이르며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위주로 블랙박스가 설치되고 있다. 업계는 주행거리 자동차보험 제도가 도입되면 내년부터 블랙박스 설치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말 저탄소 녹색금융의 하나로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운행을 많이 할수록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제 운행한 만큼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운행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가급적 빨리 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손해보험사들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손보사들은 운전자의 연령과 성별, 무사고 운전기간, 사고 경력, 자동차 배기량 및 모델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퇴근이나 주말에만 차를 쓰는 운전자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많이 싸질 전망이다. 그러나 운행을 많이 하는 자영업자나 업무용 차량의 보험료는 비싸지게 된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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