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란 결정을 내렸지만 대구의 중·고교 10곳 중 4곳이 학생들의 휴대폰 교내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진 대구시교육위원이 대구의 214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8.8%인 83개교가 학생들이 등교할 때 휴대폰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123개교 중 52.9%인 65개교, 고교 경우 91개교 중 19.8%인 18개교가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대구 중·고교 중 29%(62개교)는 학생이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압수하고 있다. 압수한 휴대폰을 학생에게 되돌려주는 기간은 30일이 16.1%(10개교), 20일 이상 4.8%(3개교), 10일 이상 11.3%(7개교), 7일 이하 67.7%(42개교)이며, 평균 압수기간은 9일로 나타났다.
압수를 하지 않는 상당수 학교들은 수업 전 학생들의 휴대폰을 거두고 수업 후 집으로 돌아갈 때 휴대폰을 돌려주고 있다.
수성구 A중학교 교사는 "학생는 수업 중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는 등 수업 분위기를 해치고 있어 아예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며 "상당수 학교는 전교생에게 휴대폰 교내 소지를 금지하는 학칙까지 만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만진 교육위원은 "휴대폰은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문제점이 있지만 학생들이 밤늦은 시각까지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현실에선 휴대폰이 필요한 점도 있다"며 "일방적으로 휴대폰을 갖고 다니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등·하교 때는 휴대폰을 갖고 다니되 교내에서는 끄고 있도록 생활화하는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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