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4가지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한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가 지자체 소방 업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소방 업무 중 화재 예방과 진압 업무를 '지방 사무'로 규정하고 재난·재해로 인한 구조·구급 등 '소방 사무'는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대혈 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대혈위원회를 두고 제대혈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제대혈 관리 정책 수립 내용을 담았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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