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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진입로 토지소유주, 보상이견 장의차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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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화장장 진입로 토지 소유주가 김천시의 보상을 요구하며 장의차 통행을 막아 유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A(47)씨는 20여년 전부터 김천시 신음동 김천시화장장 진입도로에 자신의 토지 430㎡가 편입돼 사용되고 있고, 도로와 인접해서 운영하던 양계사업이 도로 때문에 실패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26억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김천시는 A씨 소유 땅을 감정평가해 5천80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A씨는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며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올 1월부터 보상을 요구하며 화장장 입구에 컨테이너를 세워두고 장의차가 들어오는 오전 시간대에 차량 진입을 막고 있다. 24일 오전에도 A씨의 저지로 장의차가 진입하지 못하면서 유족들이 500m 거리를 손수 운구하는 불편을 겪었다. 김천시는 A씨를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김천시 노인복지 담당자는 "A씨의 요구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다"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천·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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