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행위" & "꼭 필요"…아파트 셔틀버스 논란

'아파트 셔틀버스 필요악인가?'

대구 동구 A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63) 할머니는 하루에 세 번 운행하는 아파트 셔틀버스가 효자나 다름없다. 오전 7시쯤 셔틀버스 시간에 맞춰 손자를 등교시키고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서문시장에 장을 보러 셔틀버스에 오른다. 김씨는 "셔틀 버스 없이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꼼짝할 수 없다"며 "셔틀버스 덕에 의자에 앉아 편하게 시내까지 나다닐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했다.

하지만 김 할머니와 입주민들의 편한 발이 되어주는 아파트 셔틀 버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 셔틀버스가 우후죽순 생길 경우 시내버스의 수입 감소로 준공영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여객운송사업법상 아파트 셔틀 버스는 엄연히 금지 사항이다. 무상운송이라면 모를까 입주민들이 일정 금액을 갹출해 셔틀 버스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동구 A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로 셔틀버스 운행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구버스조합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대구시에 몇차례 민원을 제기했을 정도. 대구버스조합은 A아파트 외에도 대구시 3, 4곳의 아파트에서 불법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구시 측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셔틀 버스를 운행한다고 해도 아파트 셔틀 버스는 여객운송법에 저촉되고 시내버스 수입 감소로 이어져 버스 준공영제에 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아파트 주민들은 셔틀버스는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A아파트 한 주민은 "아파트 위치가 버스노선이 많이 없는 오지인데다 대부분 입주민이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다 보니 셔틀버스 없이는 주민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며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만 있다면 주민들이 일 년에 대당 4천만원 정도의 돈까지 들이면서 셔틀 버스를 운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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