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t 미만 화물차 고속道 통행료 심야할인제' 30일 종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유가에 따른 화물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10t 미만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제'가 30일 종료된다. 그러나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예산 범위안에서 심야할인제도가 연장된다. 사업용으로 등록된 10t 미만 화물차들은 약 25만대다. 다음달 1일부터 해당 화물차량이 심야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새 하이패스 할인 우대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 전자카드의 정보를 변경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