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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 미만 화물차 고속道 통행료 심야할인제' 30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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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따른 화물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10t 미만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제'가 30일 종료된다. 그러나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예산 범위안에서 심야할인제도가 연장된다. 사업용으로 등록된 10t 미만 화물차들은 약 25만대다. 다음달 1일부터 해당 화물차량이 심야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새 하이패스 할인 우대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 전자카드의 정보를 변경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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