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유·무효 논란을 벌이고 있는 근거는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른 것이다. 5항은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나라당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상임위 개회와 의사 진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해 조원진 간사가 의사봉을 넘겨받아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민주당과 추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위원장이 위원장실에 있었고 상임위를 열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기 때문에 상임위 개회와 의사 진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어서 기습 상정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 간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나라당은 추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서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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