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베트남 사이트 이용 불법복권 영업

대구 중부경찰서는 3일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인을 상대로 불법 복권 영업을 하고 이들에게서 의뢰받은 수십억원을 베트남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베트남인 B(35·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서울 성북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 거주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전화 주문과 계좌 이체로 복권번호와 베팅 금액을 사전에 접수한 뒤 베트남 현지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 당첨번호를 확인하고 당첨자에게 최대 베팅 금액의 350배까지 주는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7천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에게서 의뢰받은 36억원 상당의 달러를 무역상 등을 통해 베트남으로 밀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베트남인들이 도박을 즐긴다는 점을 이용해 베트남 현지에서 성행하던 불법 복권 사이트로 국내 체류 베트남인들을 쉽게 유인했다"며 "복권 게임을 한 베트남인 대부분이 월급 등을 모두 날리고 생활고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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