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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무원노조는 법 밖에서 따로 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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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들의 법 위반 행위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97곳에 대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법을 지키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노조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은 노조 專任者(전임자)에 대해 휴직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78곳은 단체협약에서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어떤 지자체의 일부 노조 전임자들은 조합비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공무원 월급도 함께 받았다는 것이다. 이중으로 월급을 받은 셈이다. 또한, 지자체 92곳은 단체협약에서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것 역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현행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불법 행위가 벌어지는 것은 해당 지자체 책임이 크다. 공무원노조는 관행적으로 인정해 오던 것들이라 강변하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관행이라 하더라도 불법이라면 고치는 게 마땅하다. 행안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시정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어느 때보다 따갑다. 공무원 횡령 사건이 전국적으로 꼬리를 무는데다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은 일탈들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불경기에도 월급과 보너스가 꼬박꼬박 나오고 구조조정 한파에도 무풍지대인 공무원 처우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이 같은 와중에 공무원노조들이 법을 어긴다는 것은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다. 공직사회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의 생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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