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주택·고가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추진

정부가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 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 추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원 발굴 차원에서 전세에도 임대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연구원에 '주택 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이달 중으로 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과세 여부 및 대상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다 전세와 월세에 균등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다주택자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놓으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는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세의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2002년부터 비과세하고 있다. 당시 은행 금리가 낮아져 주택 임대업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대거 전환하면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정부가 주택 전세금을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세를 유도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다주택 보유자는 임대를 월세로 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전세로 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조세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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