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 시행에 맞서 학원들이 수강료 인상을 추진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최근 교육청의 심야 단속에 이어 학파라치까지 등장하자 '학원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지역 학원들은 학파라치의 등장으로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학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수강료 현실화를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학원비는 시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액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결정해 신고하도록 돼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입시학원들이 한달 평균 7만6천원 정도(고등학교 기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평균 12만원 정도인 실제 수강료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나는 액수다. 이는 학원들이 수강료는 기준액에 맞춰 신고하지만 교재비, 각종 특강비 등의 명목으로 학원비를 부풀려 받는 편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란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학원들은 기준 수강료가 한번 정해지면 몇 년 동안 거의 올리지 못해 경기 반영이 어렵고, 학원 규모 등에 따른 구분 없이 일괄 적용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신고금액이 기준액과 과다하게 차이가 날 경우 교육청 산하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돼 있지만 매년 수차례의 수강료 조정 요구에도 불구, 1997년 이후 조정위원회가 열린 것은 2006년 한차례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대구 수성구 한 외국어학원장은 "소규모 학원은 교육청 권고대로 수강료를 받으면 적자"라며 "지금 기준대로 한다면 안 걸릴 학원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대구시학원연합회는 시교육청에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다음주부터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하고 수강료와 관련된 학파라치의 신고 적법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대구시학원연합회 은종국 회장은 "학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공간인데도 교육청 단속에 이어 '학파라치'까지 동원하는 것은 학원교습을 범죄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며 "불법행위 단속은 필요하지만 학원 수강료 현실화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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