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 '민본21'은 9일 각종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분리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개혁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5개 법률이며 주요 내용은 ▷상정과 의결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 자동상정제' 및 '법안조정 절차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의사방해) 허용 ▷국정감사 기간을 늘려 행정부 견제 강화 ▷정쟁의 장이 되고 있는 대정부질문 축소와 긴급 현안 질의 활성화 ▷질서문란 의원에 대한 징계 강화 등이다.
민본21은 이번 개정안을 한나라당 정치선진화특위 및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넘겨 다음달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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