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쟁점·비쟁점 법안 분리해 처리하자"

한나라 소장파 모임 '민본21'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 '민본21'은 9일 각종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분리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개혁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5개 법률이며 주요 내용은 ▷상정과 의결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 자동상정제' 및 '법안조정 절차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의사방해) 허용 ▷국정감사 기간을 늘려 행정부 견제 강화 ▷정쟁의 장이 되고 있는 대정부질문 축소와 긴급 현안 질의 활성화 ▷질서문란 의원에 대한 징계 강화 등이다.

민본21은 이번 개정안을 한나라당 정치선진화특위 및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넘겨 다음달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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