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3일 전 직장 상사의 차량에서 내비게이션을 훔친 혐의로 L(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6시쯤 문을 잠그지 않은 채 회사 마당에 세워져 있던 전 직장상사 R(48)씨의 차량에서 시가 48만원 짜리 내비게이션을 훔쳤으나, 피해품 일련번호로 홈페이지에 등록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L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수당 등의 문제로 부장이었던 R씨와 갈등관계였는데, 결국 12월 초 나를 해고했으며 이날은 전 직장동료와 만나기 위해 회사를 찾았다가 R씨 차량 문이 열려 있어 내비게이션을 훔쳤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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