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해 국회의원 개인별 정치후원금 모금액 한도(3억원)를 초과한 55명의 의원에 대해 조사한 뒤 일부 경고조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경북에서는 박근혜·서상기·주호영 의원과 김태환·이병석·이상득·장윤석·최경환 의원이 대상이었지만 불법적 모금 행위는 없었다.
선관위 측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기부금 모금액이 평년(1억5천만원)의 2배가 상한액이지만 계좌이체나 ARS 기부는 송금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해 어쩔 수 없이 모금액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데 올해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매년 법적 모금 한도액 이상을 초과한 경우를 대비해 조사를 벌이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후원회 측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3억원을 초과한 의원들은 초과 금액을 그해 정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는 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후원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잔여 재산을 소속 정당이나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 정치후원금 상한액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불만도 있다. 한 의원 측은 "후원금을 더 받을 수 있음에도 3억 원 이상이 되면 통장을 폐쇄시켜야 한다"며 "상한액 규모를 좀 더 완화하고 씀씀이를 제대로 조사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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