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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이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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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인륜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 이름, 나이가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최근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연쇄살인·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인륜적 극악 범죄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신상 공개의 범위에 대해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정부는 또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채권 추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채권 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추심 비용은 채무 이행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이전에 합의한 내용 ▷채무 확인서 교부와 관련해 채권 추심자가 지출한 비용 ▷그 밖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도 즉석 안건으로 처리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2050년)에 따른 실행 계획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년)은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미자립 원전 기술 국산화 및 원전 플랜트 수출 ▷연료전지 등 중점 녹색 기술 상용화 등의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기금의 용도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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