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법이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가능해졌고,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가 상호 공동 경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일간신문 지배주주가 여러 신문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앙 일간신문이 방송뿐만 아니라 지방언론도 지배할 수 있게 됐음을 뜻한다. 기존의 지방신문 흡수'합병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방신문의 출현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지방언론의 다양화나 발전보다는 지방언론의 고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 자본력과 시장 지배력에서 앞선 중앙 일간신문이 지방신문을 흡수'합병하거나 새로운 지방신문을 만들 경우 그러한 지방신문이 지방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이나 수도권 규제 철폐 등 지방의 이익이 걸린 정책 사안에 대한 중앙 일간지의 보도 방향은 철저히 중앙 또는 수도권 중심이었다. 따라서 중앙 일간지가 소유하는 지방신문의 보도 방향은 母(모)회사와 다르지 않을 것임은 不問可知(불문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논리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고 이는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지방신문의 고사를 막기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 '신문사가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독 계약 금지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무상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불공정 행위 여부와 처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다'는 신문법 조항은 다행히 살아남았다. 하지만 중앙 일간지의 불공정 행위로 이 조항은 死文化(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 강력하고 효력 있는 지방언론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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