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처리 위법성 논란으로 주성영(대구 동갑) 한나라당 의원이 바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데다 법무를 담당하는 제1정조위원장으로서 법적 공방의 해법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디어법 등 처리 이후 한나라당이 개최한 최고위원·원내대책 회의 등 각종 회의에 주 의원은 단골로 참석하고 있다. 검사 출신이란 장점을 활용해 회의에서 지도부에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재투표 무효 논란과 관련해 그는 "투표 인원이 과반수를 넘어 부결됐으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법성이 있지만 과반수가 넘지 않아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 과거 국회의 전례를 찾아 지도부에 제시해 흡족한 반응을 얻어냈다는 후문이다.
그는 또 대리투표와 관련해서도 "투표 당시 서상기 의원이 반대로 돼 있어 박종근 의원을 통해 급히 전해 취소한 뒤 찬성으로 바로잡았다"며 "대리투표는 민주당 쪽이 시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 의원은 13일 대구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소신에 따라 '기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친박 쪽에서도, 다른 후보 쪽에서도 모두 섭섭해 했고, 자칫 지역 정치권에서 외톨이가 될 뻔했다. 하지만 자신의 특기를 한껏 살려 미디어법 법적 공방을 지휘하면서 위상(?)을 회복, 지역 정치권에서의 입지까지 덩달아 넓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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