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예에 집착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일정 기간 유예키로 한 종전 방침을 버리고 새로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4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간 시행의 유예는 미봉책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계획은 환영할 만하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비정규직 사용 제한,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설정, 계약 기간 완전 철폐, 정규직 전환시 사회보험료 지원과 법인세 감면 등이다. 이들 대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것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 때문에 기업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비정규직 사용 제한,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등은 민간기업의 고용 형태를 국가가 강제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 정규직 전환시 사회보험료나 세금 지원은 정규직 채용의 誘因(유인)을 떨어뜨려 비정규직 양산을 되레 촉진할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기업의 채용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고용 문제를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바람직한 고용 형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업이 정규직만을 고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노사가 한 발씩 물러나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 기업에 비정규직 채용을 규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를 틈탄 기업의 고용 안정 노력 회피가 허용돼서도 안 된다. 난제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용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정부'여당의 비상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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