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31일 노점상 자리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동료 상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P(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중구 서문시장 5지구에서 리어카 가판을 하는 P씨는 30일 오후 8시쯤 돗자리를 펴고 P씨 옆자리에서 과일장사를 하고 있는 C(56·여)씨와 노점상 자리를 놓고 다투다 흉기로 C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소에도 P씨와 C씨가 노점상 자리다툼을 자주 해왔다는 주변 상인들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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