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3일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은 혐의로 A(28)씨와 B(50·여)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선불금 1천800만원을 주고 여성을 고용해 4월 15일부터 5월 말까지 김천지역 하숙집과 여인숙,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들에게서 소개비 명목으로 1차례에 1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다른 업주들은 A씨에게서 여성을 소개받아 업소를 찾은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1차례당 1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