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 in 여성]법무사 이정숙씨

균형감과 절제된 친절, 사명감은 필수조건

이정숙(50)씨는 바른법무사합동법인 대표법무사다. 올해 법조계에 몸담은 지 30주년을 맞았다. 1979년 법원공무원으로 공직에 발을 들인 그녀는 1995년 공직 생활을 접고 법무사로 전업했다.

"17년 정도 공직에 종사하다 보니 안주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조직사회가 갑갑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직을 벗어나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법무사와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다 지난 2004년 법인을 설립한 이씨는 성격이 분명하고 똑 부러지는 일처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법무사 일이 천직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그녀는 의사가 신체 병리현상을 치유하는 직업이라면 법조인은 사회 병리현상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관리와 통제가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한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균형감을 잃으면 안됩니다. 법률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진 친절은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절제된 친절이 필요합니다. 불친절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씨는 또 법무사뿐 아니라 다른 전문 자격증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격증 소지자들이 속된 표현으로 밤이 새도록 공부를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번 주어진 자격증은 영원하다는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중간 평가가 실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미래를 위해서도 안주하는 사람들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돈만 벌라고 자격증을 준 것이 아닙니다. 사명감을 갖고 끊임 없이 공부하며 공익적 활동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법무사로 열정적인 생활 못지 않게 다양한 사회적 활동도 많이 펼치고 있다. 전문직업인으로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서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활용해 대구경북여성경제인협회에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으며 대구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정위원은 민사소송 당사자들을 만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조정위원이 이끌어내 합의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씨는 아름다운가게 대구운영위원도 맡고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시민들이 기증한 물건을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비영리단체. 2004년 수성점을 시작으로 대구에 첫선을 보였으며 지난해 10월 누적 매출 10억원, 누적 수익나눔액 2억원을 돌파했다. 아름다운가게가 대구시민들의 기부문화와 소비형태를 바꾸는데 한몫을 한 셈이다. 현재 대구에는 수성점(대구은행 본점 맞은편 동아마트 안)을 비롯해 칠곡점(칠곡홈플러스 뒤편 삼성디지털프라자 1층), 월성점(월성3주공아파트 상가), 남산점(대명시장 맞은편) 등 4개가 있다.

운영위원은 아름다운가게에 없어서는 안될 감초 같은 존재다. 가게 운영모니터링부터 각계 인사들로부터 물품을 기증받는 일 등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되어 가게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기도 한다. 그녀는 몇년 전 아름다운가게에서 2천원을 주고 구입한 서류가방을 아직도 소중히 사용하고 있다. 손때 묻고 색깔도 많이 발한 중고가방이지만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다) 정신이 담겨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를 더해가는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

전문직여성클럽회원으로 물품을 기증한 뒤 일일 점원이 되어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를 하기도 했던 이씨는 "싸고 좋은 물건이 많아 아름다운가게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마니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기증도 합니다. 아름다운가게는 나눔과 순환 정신이 살아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구지역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지도층 인사들의 참여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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