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5단독 김태현 판사는 10일 행인 A씨와 오토바이 간에 교통사고가 나자 A씨의 보험사가 "보도가 없는 도로 갓길의 잡풀을 제거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며 경상북도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만 4천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 사정을 잘 알고 조금만 주의를 했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쉽게 피할 수 있어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경북도가 도로 갓길의 잡풀을 제거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A씨가 지난 2006년 1월 경북 상주시에서 갓길에 난 잡풀을 피해 도로로 걸어가다 마주 오던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여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와 경북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