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녀 살인미수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11일 동거녀 A(30)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O(3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이 징역 2년 6월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O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10시 20분쯤 대구 서구의 A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 A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온데다 이전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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