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11일 동거녀 A(30)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O(3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이 징역 2년 6월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O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10시 20분쯤 대구 서구의 A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 A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온데다 이전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