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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첫 '납세자보호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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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마음이 있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국세청이 20일 신설한 본청 납세자보호관 공개모집에 나섰다. 공모 기한은 이달말까지.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과 함께 민간에 개방된 본청 국장급 자리로 납세자 권리보호, 세금 관련 진정, 고충 처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심각할 때는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고 사실 관계를 파악해 권한 남용시 조사반 교체, 해당 직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비중 있는 자리이다. 그래서 국세청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외부 공모를 실시한다.

직위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2년간 임용되며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납세자보호관이 국장급인 점을 감안해 내심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반면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한다. 연봉은 계약직 공무원일 경우 하한액 4천800만원, 상한액 7천700만원 수준.

국세청 관계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점검, 최종 선발한다. 신설된 자리의 적임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이지만 국가에 봉사한다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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