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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법은 현장부터 정확히 알고 손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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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비정규직법을 또다시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골자는 비정규직 고용 기간 제한(2년)이 지나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면 근로 계약을 갱신해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비정규직법을 손대려는 이유는 당초 예측과 현장 상황이 전혀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당초 7월 비정규직 고용 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면 비정규직 70%가 해고되고, 30%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해 왔다. 그러나 법 시행을 해보니 결과는 크게 달랐다. 전국 1만 개 사업장을 표본 조사한 결과 3분의 1은 정규직 전환, 3분의 1은 해고, 나머지 3분의 1은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여당의 방침은 법과 관계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해고되지도 않은 3분의 1을 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정규직'비정규직 차이가 없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처럼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고용 계약을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던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굳이 예전과 달라졌다면 반복 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하도록 하는 것 정도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35만~50만 명이 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는데도 또다시 법을 예전처럼 되돌리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정부'여당이 당초 정확한 통계나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법을 시행해 놓고 또다시 땜질 처방을 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동계가 현행 비정규직법을 무력화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비정규직을 위해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해법을 내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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