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포털사이트는 회원 중개업소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매물광고를 실을 때 사전에 허위매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동산 허위매물 방지를 위해 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심사 요청한 이런 내용의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협회에는 부동산뱅크와 부동산114, 부동산써브 등 11개 주요 부동산포털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매물광고를 올릴 때 포털사이트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광고를 게재하나 앞으로는 기준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는 매물광고는 사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주상복합, 오피스텔, 토지, 임야 등은 하한가 기준시세보다 10% 낮은 가격부터 상한가 기준시세보다 20% 높은 가격까지 사전확인 없이 매물광고 게재가 가능하다.
부동산포털사이트는 중개업소가 게재한 매물광고의 '최초 게재일'도 표기해야 한다. 또 포털업체는 사이트상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메뉴를 설치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정보협회는 '부동산매물 클린 관리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규약위반을 제재할 방침이다.
김교영기자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