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구미지역에서 제정됐다.
구미시의회(의장 황경환)는 8일 제1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의결했다.
이갑선·박세채 시의원 등 11명의 의원발의로 제정된 이 조례안은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기업인에 대한 조례안 지원 내용은 ▷자금우대(일반 기업에 비해 1억원 많은 이자 보전) ▷생산품에 대한 구매 우대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단체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등이다.
경북도 여성기업인협의회 안종희 회장(㈜한비론 대표)은 "여성기업인의 활동과 창업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경북도를 비롯 여성기업인협의회가 구성된 다른 시·군에도 조례안 제정이 확대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04년 11월 태동한 경북도 여성기업인협의회는 구미·포항·칠곡·경산·경주·영천·김천 등 11개 시·군 140여명의 여성CEO들이 참여하고 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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