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 총학생회 소속 학생 100여명은 시청 앞에서 9일부터 11일까지 3일 연속 시위를 하며 "대학 정문 보도에 인근 원룸 업자가 요청한 도로 점유 허가를 경산시가 내준 것은 2만여 학생들의 보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로, 대학의 얼굴인 정문 환경과 캠퍼스 문화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개인에 대한 인도 점유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가톨릭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녀야 할 대학 캠퍼스 입구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 개인 건축업자에게 차량 통행을 허용하면서 구성원 전체가 안전을 위협받게 됐다"면서 "면학 분위기와 교권을 크게 침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게 된 것은 경산시가 지난해 6월 13일 대구가톨릭대 정문 보도 전용도로 70㎡(21평·하양읍 금락리 237의 1)를 인근에 들어선 원룸 건축주가 차도로 쓸 수 있도록 '도로 점유' 허가를 내준 때문. 이 도로의 소유권은 대구가톨릭대에 있는데도 소유주인 대학 측의 사전 동의 없이 행정절차가 이뤄졌다는 것.
대학 측은 "원룸 건축주의 사유 재산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행로는 모르지만 2만여명이 다니는 보행로 위에 차도 점유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가 있으며, 대학 출입구의 교통체계에도 혼란을 유발하게 된다"며 도로 점유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는 "문제가 된 도로의 소유권은 대구가톨릭대에 있지만 이곳의 도시계획도로 집행권은 시에 있기 때문에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개인 민원을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가톨릭대는 관련 원룸 건축업자를 상대로 인도를 차도화하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고법에 내놓은 상태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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