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신 보여주며 술값 떼어먹은 조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상습적으로 술값을 떼먹은 혐의로 H(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씨는 2003년 12월 대구 남구 대명동 한 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 Y(35)씨에게 용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24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는 등 2004년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의 술값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