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조합설립 인가 후에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시공사 선정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에, 입주자 대표회의 방식의 경우 소유자의 100%가 동의한 뒤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중개업소가 주택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사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구성할 경우에는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 인가 후에, 입주자 대표회의 방식으로 추진할 때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건설사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거래신고가 지연된 경우 현행 취득세의 1∼5배를 부과하던 것에서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대로 500만원 이하로 바꿨다. 주택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중개업소의 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던 주택건설업체 및 대지조성 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주택관리사 제도 운용과 관련한 경력인정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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