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시민 편의를 위해 공휴일(일요일) 도심지 내 공원·체육·종교시설·경기장·행사장 등의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먼저 20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도서관 삼거리~자연보호헌장비 앞(두류공원로) 500m, 수성구 두산동 두산오거리~수성관광호텔 입구 500m 구간에서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어 27일 일요일부터 교통표지판과 안내 입간판 등을 설치, 대구 도심 20곳(총 5천540m 구간·표 참조)에서 주차를 확대 허용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허용구간 이외 구역주차나 이중주차는 불법주차나 주차장법 위반으로 단속된다"며 "교통표지판 및 안내 입간판이 설치된 구간내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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